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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목차 ]
2026년 1월부터 비과세 종합저축 대상이 바뀌어, 만 65세 이상은 기초연금을 받는 분만 새로 가입할 수 있어요. 부모님 예금 만기가 다가온다면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.
비과세 종합저축은 이자와 배당에 붙는 세금 15.4%를 내지 않는 통장이에요.

1. 비과세 종합저축 기준
비과세 종합저축은 이자 세금 15.4%를 내지 않아요.
한도는 전 금융기관을 합쳐 1인당 5천만 원이에요.
✅ 2025년까지 가입한 통장은 그대로예요
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통장은 만기까지 혜택이 유지돼요. 다만 만기 뒤 새로 들 때는 바뀐 기준을 따지니 함부로 해지하지 마세요.
만 65세가 넘어도 기초연금을 받지 않으면 2026년부터는 새로 가입할 수 없어요.
그래서 부모님 통장을 정리할 때는 나이보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먼저 봐야 해요.
가입 전에 이 두 가지를 확인하세요.
- 대상: 기초연금·장애인·유공자·기초생활 수급자 중 하나인지
- 한도: 다른 금융사에 든 비과세 통장까지 합친 금액
2. 비과세 종합저축 대상 2026년 기준
2026년부터는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 가입할 수 있어요.
| 대상 | 조건 |
|---|---|
| 고령자 | 만 65세 이상 + 기초연금 수급자 |
| 장애인 | 장애인 등록을 한 분 |
| 유공자 | 독립유공자, 국가유공자 상이자 등 |
| 기초생활 수급자 |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 급여 수급자 |
부부가 둘 다 대상이라면 각자 5천만 원씩 가입할 수 있어요.
예를 들어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신다면 가족 기준으로 1억 원까지 이자 세금 없이 맡길 수 있어요.
3. 65세 이상 비과세 종합저축 조건 2가지
65세 이상이라면 두 조건을 모두 맞춰야 해요.
① 기초연금 수급
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과 재산이 기준보다 적은 분이 받는 연금이에요.
즉, 기초연금 수급이 확정된 뒤에 비과세 종합저축을 열면 돼요.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기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.
- 기초연금 신청: 주민센터·복지로
- 수급 확정 후 가입
- 만기 때 수급 여부 다시 확인
② 전 금융기관 합산 한도
"은행 두 곳에 나눠 들면 1억까지 되나요?"라는 질문이 많아요.
한도는 모든 금융기관을 합친 금액이라, 나눠 들어도 합계 5천만 원을 넘으면 안 돼요.



4. 비과세 종합저축 효과 계산법
아끼는 세금 = 1년 이자 × 15.4%
📌 예시 1 5천만 원을 연 3% 예금에 넣으면 이자 150만 원 → 세금 약 23만 1천 원 아낌
📌 예시 2 3천만 원을 연 3% 예금에 넣으면 이자 90만 원 → 세금 약 13만 9천 원 아낌
금리가 높을수록, 넣은 돈이 많을수록 아끼는 세금도 커져요.
💡 이미 예금이 있다면 만기 때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옮겨 담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어요.
5.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방법 및 필요서류
가입처
- 은행·증권사·저축은행·새마을금고 창구
- 금융사에 따라 앱 가입 가능
필요 서류
- 신분증
- 대상 확인 서류(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, 장애인 증명서, 수급자 증명서 등)
가입 후 확인
서류는 금융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. 가기 전에 전화로 확인하고, 만기가 다가오면 다시 가입할 수 있는지 미리 물어보세요.
만기 때 주의할 점
만기 뒤 다시 넣을 때는 새로 가입하는 것으로 봐요. 그사이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 기초연금이 멈췄다면 다시 가입할 수 없으니, 가능하면 만기가 긴 상품으로 들어 두는 것도 방법이에요.
6. 비과세 종합저축 자주 묻는 질문(FAQ)
Q. 65세면 누구나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나요?
2026년부터는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을 받는 분만 새로 가입할 수 있어요.
Q. 비과세 종합저축 한도는 얼마인가요?
전 금융기관을 합쳐 1인당 5천만 원이에요.
Q. 2025년에 가입한 통장은 어떻게 되나요?
만기까지 비과세 혜택이 그대로 유지돼요.
Q. 예금 말고 ETF도 담을 수 있나요?
증권사에서는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로 펀드나 ETF를 담을 수 있어요. 다만 원금이 줄 수 있어요.


2026년 비과세 종합저축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부터 새로 가입할 수 있고, 한도는 1인당 5천만 원이에요.
내가 대상인지는 거래하는 은행·증권사 창구에서 확인해 보세요.